대전지방법원은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택시를 훔쳐 달아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에 앞서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훔쳐 1.2km가량 주행한 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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