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가려주는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등 법률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8명이 사용자성 여부를 포함한 개정 노조법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 유권해석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노동포털' 누리집 '민원신청·조회'에 들어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요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유권해석을 신청할 수 있고, 첨부서식을 내려받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 우편이나 팩스(0503-***-****)로 접수해도 됩니다.
정부는 자문 사례가 축적되면 개정된 노조법의 판단 방향성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나머지 위원 6명은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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