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분석해 통합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전세 계약 체결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 세대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해 위험도를 진단한 결과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오는 9월부터 임대인들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접수 이후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던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전입신고 처리 시 생기게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인중개사가 권리 관계 설명 외에도 선순위 관련 자료를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게끔 의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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