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 석유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매점매석 차단"

2026.03.13 오후 05:58
AD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휘발유와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수입업체가 시장 상황을 관망하며 석유제품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는 비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석유제품 수입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기간이 지날 경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시행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31,70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0,17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