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 씨에게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씨의 범인도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씨 등의 범행으로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수사력이 낭비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에 못 이겨 부탁을 단칼에 잘라내지 못했다며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회장이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