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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 첫 손해배상 소송...이용자 측 "30만 원 배상해야"

2026.03.13 오후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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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이용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쿠팡 이용자 강 모 씨 등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뿐 아니라 사고 이후 쿠팡 측의 대응도 문제라며 쿠팡이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쿠팡 측은 해당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민사소송 진행을 늦춰달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인 이은우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피해 회복을 위해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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