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류 전 총경은 지난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고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류 전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류 전 총경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봤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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