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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임금 등 5억여 원 체불한 사업주 체포해 구속

2026.03.16 오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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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노동자 21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해온 사업주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경기도 성남에서 휴대전화 부품업을 운영하던 지난 2015년, 직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5억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중국으로 건너가 10년간 수사를 피해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구속이 "체불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은 체포와 압수수색, 구속 같은 강제 수사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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