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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항 재개발 돕겠다"...돈 받은 국토부 공무원 실형 확정

2026.03.16 오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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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지원을 명목으로 부동산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토부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추징금 7,899만 원 가운데 다른 피고인과 공동 추징 명령된 103만 원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보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B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업자에게서 3천595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해수부 공무원 B 씨는 2심과 3심 모두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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