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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업체 먹튀 방지법', 국회 성평등위 소위 통과

2026.03.17 오후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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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오늘(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서비스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결혼 준비 관련 서비스업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업체가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법안에는 1인 영세업자를 제외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업체가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성평등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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