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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개입 다리 끊었다"...공소청·중수청법 협의안, 모레 본회의 상정

2026.03.17 오후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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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검찰 개혁의 후속 법안,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합의안을 최종 도출해 발표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줄인 게 눈에 띄는데, 민주당은 모레(19일) 본회의에 법안 상정을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자, 지난하던 여권의 검찰개혁 논쟁은 속전속결, 순식간에 정리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이 긴밀히 논의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정부 안을 대폭 수정한 공소청·중수청법 협의안을 소개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공소청과 중수청이 동등한 조직이 되도록 손봤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우회적으로도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도려내고, 검사의 직무 범위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못 박아 추후 확장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겁니다.

특별사법경찰 지휘 감독권도 없앴는데 결국,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놔둔 것 외엔 사실상 강경파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올해 가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 때까지…]

조국혁신당의 호평까지 끌어낸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소관 상임위 심사에 돌입하며, 법안 처리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9일 날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사법 정의의 새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취소 거래설'로 여권이 쪼개진 상황에서 빠르게 봉합에 나선 셈인데, 다만 내홍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 지방선거 뒤로 미루기로 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중수청 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의석수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면 여론전의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지경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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