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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설치법',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소위 통과

2026.03.17 오후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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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법 시행 이후 불가피하게 공소청이 기존 수사를 이어갈 경우, 사건 종결 기한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고, 기한을 넘기면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소청 검사가 탄핵되지 않고도 징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도록 했는데, 논란이 됐던 공소청 수장의 이름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습니다.


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없게 직무 범위를 법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검사의 영장 집행·청구 지휘권을 삭제해 검사가 강제 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수사 방향을 통제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내일(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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