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을 운항하다가 무인도에 좌초하는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업무상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65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일등항해사 B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장 A 씨가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좁은 해역 수로를 지날 때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선장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는 과정에서 선박을 직접 지휘하지 않거나 딴짓을 하다가 무인도인 죽도에 좌초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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