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확대 지원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강화합니다.
시는 산후조리경비는 최대 150만 원, 교통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늘리며, 신청 기간 또한 출산 후 6개월까지로 대폭 연장해 수혜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거주자 지원을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서울시 90일 이상 거주' 요건이 신설되며 바우처 사용 지역도 서울 시내로 한정될 예정입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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