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판단이 다음 달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다음 달 3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뒤, 같은 달 2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 측은 모든 것은 한학자 총재의 승인과 지시 아래 이뤄졌고, 윤 전 본부장이 지출한 돈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통일교가 가져갔다며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일부 혐의를 공소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특검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했고, 자금사용 경위 등 사건 전체 흐름을 보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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