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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 번이나 위치추적 의심 신고...경찰은 블랙박스도 안 봤다

2026.03.18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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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는 생전 두 차례나 범인이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로 의심되는 장비를 단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스토킹 끝에 살해당한 20대 여성은 지난 1월 28일 차량에서 위치추적장치로 의심되는 장비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김 모 씨가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일 스토킹과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뒤 새로 바꾼 차량 아래쪽에서도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지난달 21일 두 번째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 발견된 장비는 지난달 26일, 두 번째 장비는 신고 당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비를 설치하는 정황이 담겼을 수 있는 증거 확보에 나서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김 씨 혐의 입증을 위해 해당 장비에 대한 감정 결과를 기다렸다는 입장인데, 살해 시점까지도 국과수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관할 경찰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는 물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감찰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신고한 장비가 김 씨가 단 위치추적 장치가 맞는다면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번 스토킹 살해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전담 TF를 가동해 다음 달 2일까지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1만 5천여 건 등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위험 가해자는 일주일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정하림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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