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학생들이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4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83년 5월 대학생이던 네 사람은 반파쇼 투쟁선언문 등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인물 천매를 제작해 도서관 열람실과 학생회관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들에게 5·18 민주화 운동법에 따른 특별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을 개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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