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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입당 최종 불허

2026.03.19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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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입당을 허락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서울시당에서 복당 불허 결정을 내린 뒤 박 구청장이 이의를 신청했지만, 최고위원회의도 해당 안건을 보류해 최종적으로 재입당이 불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입당 보류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느냐는 질문에는 복당을 승인하자고 주장한 최고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다음 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재판 연기 요청에 따라 2심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당을 신청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입당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앞서 서울시당에서 복당 불허 결정을 내린 뒤 박 구청장이 이의를 신청했지만, 최고위원회의도 해당 안건을 보류해 최종적으로 재입당이 불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입당 보류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느냐는 질문에는 복당을 승인하자고 주장한 최고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초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재작년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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