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헌재는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어제(18일)까지 전자, 방문, 우편접수 등 모두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판결 관련 헌법소원 등 '1호 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 검토를 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연구 용역도 이번 달 말 입찰 공고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