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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치사 30대 친모 구속영장 심사 종료...묵묵부답

2026.03.19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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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와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과거 연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9일) 오전 10시 40분부터 30분가량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와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친모 A 씨는 법원에 출석할 때와 나설 때 모두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시신유기를 직접 시켰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B 씨는 아이의 시신을 자신의 집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죽은 딸이 입학할 나이가 지나자 올해 B 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로 위장해 학교 예비소집일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아이가 오랫동안 결석하자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이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16일 밤 9시 반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숙박업소에 함께 숨어있던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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