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에게 시차출퇴근제를 못 쓰게 한 조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한 군 소속 공무직인 방문간호사 A 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군의 군수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방문간호사가 외근 중심 직무이지만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해도 근태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무시간 조정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공무원들은 1시간씩 출퇴근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지만, 자신은 공무직이라 배제돼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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