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나와 4시간가량 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19일) 오후 3시부터 7시쯤까지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었습니다.
심사를 마친 장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사건에 대해 성실히 진술했고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며 무혐의를 자신했습니다.
또, 향후 조사 의향에 대해서는 증거 입증은 고소인의 의무라면서도 대질조사든 거짓말탐지기든 다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열렸는데, 사건 송치의 적법성과 장 의원 측이 요구한 보완수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9월 수사심의위 직권부의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직접 발언권이 신설된 뒤, 당사자가 출석해 진술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고소인 측은 이해하기 힘든 특혜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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