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 회장이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다고 보고 사실상 재선임에 반대한 겁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고려아연과 HS효성첨단소재, LG전자, 포스코퓨처엠, 네이버 등 13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습니다.
먼저 고려아연의 오는 24일 주주총회 안건 중 최윤범 사내이사 선임과 황덕남 사외이사, 박병욱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의결권 미행사를 결정했습니다.
또,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엔 명시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는데, 이들 대상자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HS효성첨단소재 조현상 부회장과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역시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고, 사내이사 선임에 모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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