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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동' 권우현 영장심사...대법원 "법치 훼손"

2026.03.20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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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장의 퇴정 요구에 불응해 감치를 선고받고, 또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법정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당시 법원행정처는 권 변호사 등의 행동을 법치주의를 훼손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조금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죠.

[기자]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법정 소동 등입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퇴정 명령을 받고, 이후 감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며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인데요.

감치 재판 과정에서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원행정처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거죠.

[기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권우현 변호사, 그리고 같은 자리에 있었던 이하상 변호사를 경찰에 전격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고발장에서 재판을 방해하고 재판장에게 인신공격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처 없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영장청구에는 이하상 변호사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권 변호사와 다르게 감치명령이 뒤늦게나마 집행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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