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틱톡커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0일)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한 데다, 25살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실어 전북 무주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틱톡 채널에 투자하겠다며 접근했다가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은 끝에 범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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