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수집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비춰봤을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과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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