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결과 10명의 허위 공적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공훈장이 취소된 사람 가운데에는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이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과 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이었던 권정달 육군 준장, 대통령 경호실 작전과장이었던 고명승 전 육군 대령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 결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따른 공적이 없음에도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충무무공훈장은 이 중 3등급에 해당합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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