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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안 하면 과태료

2026.03.26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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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개보위는 문자메시지와 전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성명과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필요한 범위 내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며, 이를 다른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보위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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