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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사망' 친모 구속 기소...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2026.03.30 오후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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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검찰이 사망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체중이 4.7kg에 불과한 상태로 영양 결핍과 탈수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숨진 둘째 외에 첫째도 함께 키우며 집안에 반려동물 배설물과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평소 둘째를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생각하던 중 지난 1월부터 제대로 우유나 이유식을 주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특히 아이가 숨지기 전 120시간 가운데 92시간 동안 집안에 아이를 홀로 두고 놀이공원 등에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홈캠 영상 재분석과 심리통합분석 결과 사망 위험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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