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 노조에 대해 공공기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조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충남 지노위 심판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통해 용역계약서와 과업 내용서 등을 검토한 결과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와 인력배치 등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는 원청인 공공기관들이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공연대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후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공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곳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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