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 김예성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3일)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는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대 투자를 받은 의혹을 받습니다.
김 씨는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을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김 씨가 24억3천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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