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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튜버 후원금도 '세금 신고' 대상…안 내면 가산세

2026.04.03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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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튜버 후원금도 '세금 신고' 대상…안 내면 가산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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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튜버 등 콘텐츠 창작자들도 계좌로 받은 후원금에 대해 매출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새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계좌이체 등으로 개별 후원금을 받을 경우, 채널명과 계좌번호, 수취 금액 등을 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은 기존 3%에서 4%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오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최근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유가 민감 업종이나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 대응 지역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자 중 일부는 고지를 제외할 방침이다. 일반 사업자 역시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할 경우 법정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당시, 소매·음식업 등 생활밀접 업종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약 124만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은 총 67만2000개 법인으로,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와 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모바일로 쉽게 신고 가능하다.

국세청은 모든 신고 대상 법인에 과거 신고 내용과 세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6만 개 법인에는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료도 추가로 안내한다.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은 이를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성실 신고해야 한다.

한편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 명과 소규모 법인 18만2000개 등 총 225만2000개 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며 신고 내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지 세액은 홈택스와 손택스, ARS 전화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도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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