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위험성이 큰 행동을 했고,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한밤중 대구 동구 길거리에서 흉기로 가로수를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경찰에 체포되자 경찰서에서 욕을 하며 25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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