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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결별" 부대 복귀지시 어긴 남성 징역 8개월

2026.04.06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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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기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외박을 나갔다가 부대 복귀 지시를 어긴 혐의 등을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해하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고, A 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휴가 기간 내 복귀를 거부한 적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 군 복무 중 1박 2일 외박을 나간 뒤 제때 복귀하지 않고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나고, 2주 후 또 외출을 나간 뒤 복귀 지시를 어기고 4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연인과의 결별 문제로 외박을 나간 뒤,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위치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1년 동안 고등학교 동창에게 돈을 불려 주겠다며 75차례에 걸쳐 6천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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