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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무고죄...검찰 보완수사로 혐의 벗어

2026.04.06 오후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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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가 되레 무고죄로 송치된 고소인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22년 5월에서 8월까지 배우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고 신고한 고소인을 경찰이 무고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 수사 기록 전체에서 일관된 주장을 했다는 점을 확인했고, 병원 외래 진료 기록지에도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기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배우자가 지난 2022년 5월, "자녀에게 물을 뿌려줘야 겁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따라 해봤다"고 발언한 점 등을 통해 고소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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