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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정조준...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

2026.04.07 오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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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종합 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또 다른 위법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대상에 올랐는데, 특검은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두 사람의 주거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지 미 / 종합특검 특별검사보 : 검증, 조정 등의 절차가 생략된 채 대통령실의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가 요구한 공사비를 대통령실이 검증 없이 무단으로 지급했다고 의심된다는 겁니다.

특검은 업체가 요구한 금액이 당초 관저 공사에 배정된 것보다 많았는데, 비용 도출에 도면 등 객관적 근거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앞서 첫 강제수사로 관저 공사 업체 변경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한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토대로 관저 공사 전반에서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책임져야 할 이들에게 책임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이율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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