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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전 화천대유 대표 무혐의 처분

2026.04.08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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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경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 알선 대가로 50억 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직한 뒤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청탁 자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1심 법원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곽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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