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가 160Wh(와트시) 이하 2개로만 제한되고, 보조배터리로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된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을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160Wh가 넘는 캠핑용 등 대형 보조배터리는 항공기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보조배터리를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는 규정은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기존에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100Wh 이상 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이 있으면 2개까지 소지를 허용해왔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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