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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협박' 2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2026.04.08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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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축구선수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공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용 모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비춰보면 양 씨와 용 씨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갈미수는 용 씨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양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1심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범행 결과 등을 살펴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내고, 이듬해 3∼5월 용 씨와 공모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며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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