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행법을 기초로 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이나 각종 수당 부분을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수당' 방식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일정액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OT'라도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근로자에게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 포괄임금 약정 대신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나 '재량 근로시간 제도' 등 현재 있는 특례 제도를 활용해 근로시간을 계산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방식을 개선하려는 사업장은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을 지원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의심사업장들을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맞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에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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