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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액수 잘못 말했다며 폭행...40대 남성 집유

2026.04.09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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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뽑기 방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부하 직원 B 씨의 양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눈꺼풀과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당시 회식을 마치고 뽑기를 하기 위해 B 씨에게 돈을 빌렸는데, B 씨가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액수를 잘못 말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애인인 B 씨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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