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농업인만을 위한 대출 상품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104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농협은행 전 지점장 A 씨와 브로커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대출을 받았거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 등 14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대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브로커와 손을 잡고, 농민만 받을 수 있는 시설자금대출 상품을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대출을 받은 이들은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서나 허위 매매계약서를 동원해 돈을 빌린 뒤, 농지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다른 일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으로 대출 104억 원 가운데 61억 원이 연체되거나 손실 처리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게 지자체에 농지처분명령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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