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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연준 :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 이원화 :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서,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 지적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왜 하필, 수많은 업종 가운데,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문제로 떠오른 건지, 그 구조부터 풀어주시죠.
◇ 김연준 : 국무회의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적인 상속, 증여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대두된 이유가 ‘가업상속공제제도’ 인데요.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가업 자산 가액을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기업의 영속성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제 후에는 5년간 주된 업종과 고용 인원, 자산 가액을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의무가 따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세액의 추징 등 제재가 가해집니다.
◆ 이원화 : 그냥 카페면 안 되고, 꼭 베이커리 카페여야만 한다는 점, 이게 포인트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풀어주실까요.
◇ 김연준 : 일반 커피전문점(서비스업)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접 빵을 굽는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점업(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의 성격을 띄고 있고 업종 분류도 제조업인 제과점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가 제조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고 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지가 넓은 곳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필수 자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커리 카페는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는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입지가 어느 정도 받쳐져 있고 자본 투여만 어느 정도 되면 진입 장벽은 그렇게 높지 않은 업종인 점이 베이커리 카페가 대두되는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줄어든다는 건데? 왜냐하면,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는 일 자체도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차리고, 10년 이상을 유지하면서까지 이걸 한다, 도대체 얼마를 내야하는데 이걸 하면, 얼마까지도 줄어든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세요.
◇ 김연준 : 간 사례를 하나 좀 만들어 보자면 서울 근교나 수도권에 목 좋은, 한 300억 원 상당의 토지(부동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그대로 상속하면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가 부동산 가액의 절반이 조금 안됩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에 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을 받는 업종(베이커리 카페)를 차려서 실제로 직접 10년 이상,(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운영하고, 가업을 승계한 다음, 자녀가 사후관리기간인 5년 동안 업종과 용을 90% 이상 유지한다면 그래서 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과세표준 공제 범위에 따라서는 아까 30년 이상 운영하면 공제 범위가 600억 원이 한도거든요. 이 경우에는 부동산을 직접 상속한 게 아니라 가업을 승계받은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상증세법의 시행령에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한도액이 600억 원까지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정말 장사를 하려고 시작한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더 큰 건지, 겉으로만 봐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무당국이나 과세당국 입장에선 뭘 보고 ‘여긴 좀 이상하다, 한 번 들여다봐야겠다’ 판단할까요?
◇ 김연준 : 외견과 이제 실질이 좀 불일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일 텐데요. 좀 구체적으로는 업종은 제과점업 직접 빵을 구워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빵을 위한 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사실상 외부에 완제품을 들여와서 파는 게 오히려 더 주된 경우이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손해만 보고 있는 경우 실제 영업이익은 적고 또 영업 자산 중에 부동산 비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나 또는 가업을 승계한 그 상속인이죠.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영업에 관계하는지 가업에 관여하는지 아니면 뭐 흔히 속된 말로 이제 ‘바지사장’에 머물러 있다고 볼 의심할 여지가 있는지, 또 그 사후 관리 요건 중에서도 업종을 변경을 하지 말아야 되고, 고용 또한 가업 승계 이전 시점의 최대 90% 기간으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어떤 곳은, 카페 건물보다 주차장이나 정원, 부지가 더 눈에 띄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정말 장사가 중심이냐, 아니면 땅이 중심이냐, 실제 당국에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볼까요?
◇ 김연준 : 수상할 정도로 주차장이 넓거나, 드넓은 사업부지 내에 사업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대시설들이 포함되어있고 해당 자산을 사업용 필수자산으로 함께 묶으려고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업의 승계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편법적 상속 또는 증여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이 관건이겠습니다.
◆ 이원화 : 만약 정상적 사업 운영이 아니라, 처음부터 꼼수 절세를 노린 악용이었단 게 드러나면 이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순히 세금 덜 냈으니, 다시 토해내라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형사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 김연준 : 우선은 상증세법, 그 해당 가업 승계 제도에서 사실 그런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그렇게 조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고, 이런 조세포탈 사실이 드러난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께 내릴 수 있고, 포탈세액이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벌금 액수를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이 “과연 10년을 가업이라 할 수 있냐” 이 대목이거든요. 지금 제도의 핵심 허점은 어디에 있다 보시는지 이게 기간의 문제인지, 업종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후관리나 심사가 느슨한 게 문제인지, 어떻게 보세요?
◇ 김연준 : ‘가업승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몇 년으로 정할것인지, 또 사후관리의 기간을 몇 년으로 볼 것인지는 법 제정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한 건지 충분한 논의나 근거 제시가 되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10년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지적도 저는 일리가 있어보여요. 왜냐하면 최소 10년부터 시작이라는 건데 사실 짧다고 보면 충분히 짧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적용 요건을 조금 빠른 기간 동안 되게 급변시키고 또 심사 또한 갑작스럽게, 조금 엄정하게 하면 한편으로는 또 억울한 업주들이 양산될 우려도 있고 좀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 제도를 손보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고쳐야 한다, 보완이 시급하다, 보세요?
◇ 김연준 : 우선 혜택을 받는 업종이나 규모를 조금 좁히거나 또 더 구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그렇게 가업 승계의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 볼지를 업종 코드에 구애받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인 기준을 정립하면 어떨까 싶고, 또 사후 관리 기간이 5년이라고, 가업 승계 이후로 5년까지로 보았는데 이 사후 관리 시점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업종 사후 관리 시점을 지나고서 그 이후로 단기간 내에 업종 변경이나 폐업 등 편법 의심 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후 관리 기간은 연장하되 조금 더 구간을 연속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할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세금 아끼겠다고 있는 제도 활용하는 게 뭐 문제냐, 그런데.. 절세와 편법, 또 탈법은 분명히 다른 문제잖아요. 이 셋의 경계, 어디에서 갈린다고 보면 될까요. 베이커리 카페 사례만 봐도 그 경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 김연준 : 제가 함부로 말씀드려도 될까 싶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진실성 내지 진정성이라는 단어로 좀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관련한 세제가 아주 소폭 변화하는 것에 좀 쉽게 타격을 받는 거라면, 조세 절감을 위한 세팅이 제도 변화라는 외부 변수에 쉽게 흔들린다면 단순히 제도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만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 이원화 : 네, 애초에 이제 이 법을 적용 받으려고 가업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가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는 건지, 이거는 다르게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연준 : 그 차이가 결국 사후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하고요.
◆ 이원화 : 네 알겠습니다. 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