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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음모론 보도' 보수 매체 발행인 구속 갈림길

2026.04.09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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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 인터넷매체 발행인 허 모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허 씨는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허 씨가 운영하는 언론사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이 불륜관계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가 김 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 보도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1월 계엄군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보도를 낸 허 씨가 스카이데일리를 퇴사하고 창간한 매체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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