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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지휘 고검장 측 "윤 정권 미운털 징계 부당"

2026.04.09 오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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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정현 수원고등검찰청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받은 정직 처분은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받은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9일) 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고검장 측은 이례적인 중징계를 받았다며, 법무연수원에서 기간 내 과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이 사건 징계를 서두른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배경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8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고 법무부 측의 반박을 들을 예정입니다.

앞서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지난 2020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기자는 무죄가 확정됐고 한 전 대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됐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이 고검장이 연구논문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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