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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고 임대차 종료...대법 "새 주인이 반환"

2026.04.09 오후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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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팔리면 새 주인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9일) A 씨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서울 서초구 정비구역 안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해 카페를 운영하다가 2021년 12월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 소유권이 재건축조합에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새 주인인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고, 조합의 강제집행과 철거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양수인이 임대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기간 만료로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단과 같이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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