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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도입...상용차 경쟁력 강화

2026.04.09 오후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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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자동차 출고 전 단계에서 특수 설비 설치를 위한 이동을 허용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도입합니다.

이번 특례는 상용차와 특장차 산업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출고 전 특수장비 설치 수요와 친환경 상용차 확대로 인한 외부 협력 공정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적재함이나 특장 장비 장착이 필요한 상용차 생산 공정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공정 대기와 적체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시운행 허가 기간은 최대 40일로, 허가 목적 범위 안에서 전북자치도 관할 구역 내 운행이 가능합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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