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에서 공소기각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9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서기관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특검법에서 정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6월에서 9월 사이 국토교통부 직무와 관련한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천5백만 원과 상품권 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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