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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성 자살 방조한 20대...2심 형량 가중

2026.04.09 오후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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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20대 남성 A 씨의 자살방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3년과 보호관찰 2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 B 씨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의 사망을 확인한 뒤 같은 방법으로 10대 C 양을 집으로 유인해 술과 수면제를 주는 등 자살방조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SNS를 통해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를 유통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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