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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에어건' 피해 노동자 사례, 제도 개선 이어져야"

2026.04.09 오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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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9일) 성명을 내고 '에어건 분사'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찰과 고용노동부, 법무부의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이후에도 충분한 치료가 보장되지 않았고, 귀국을 종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 불안정이 치료, 권리구제 등 삶 전반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관계 부처가 이번 사건의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심리지원, 체류 안정, 산재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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